김 부총리는 “학생 건강과 안전에 직접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책영역에서 (교육부에) 법적 권한이 없거나 불분명한 지침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며 “지역 기반 교육을 제한하는 규제적 지침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고·국제고·자사고 지정과 취소에 대한 교육부 동의절차 폐지 등 시행령 이하 제도개선 과제를 뽑아 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가시책사업을 단순화하고 특별교부금 비율을 줄이겠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김 부총리는 또 “기본운영비를 확대해 학교가 여건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평가 제도’를 도입해 학교가 과도한 평가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내년 상반기까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학교 간 권한 배분을 위한 법령 개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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