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청렴도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사 관리·감독, 인허가, 보조금, 재·세정 분야 민원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모바일을 통해 측정했다.
구로구는 구청장도 감사가 가능한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렴 이행 캠페인, 부서로 찾아가는 청렴화담, 청렴 교육 등을 통해 청렴도 높이기에 주력하고 있다. 또 청렴문자, 모바일설문, 청렴해피콜 등의 제도를 통해 민원업무처리 과정에서 불편사항을 접수한 뒤 내용을 해당 부서에 전달,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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