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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관계 제약" vs "부패 방지 효과"

경조사비 축소에 우려·기대 공존

경조사비는 절반으로 줄이고 농축수산품 선물 액수는 두 배로 높이는 부정청탁 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된 가운데 사회적 관행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비판과 부패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정부는 내년 1월 말까지 개정안을 입법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12일 서울경제신문에 쏟아진 시민들의 목소리는 우려와 기대가 섞여 있었다. 중앙정부 부처의 30대 공무원 A씨는 “주변의 기업 관계자나 변호사들이 결혼하면 10만원씩 축의금을 돌렸는데 경조사비 상한액이 5만원으로 줄면서 정작 내가 결혼할 때는 절반만 축의금을 받게 생겼다”며 자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법 개정 의도는 좋지만 세부 내용이 사회적 관행이나 관계를 너무 제약한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 고교 교사로 근무하는 백현주(36·가명)씨는 “교직 사회는 김영란법 때문에 학부모들의 작은 성의 표시도 부담스러워 할 정도로 매우 위축됐다”며 “세세한 상한액을 올리거나 내리는 것보다 친분을 목적으로 한 선물은 주고받을 정도로 풀어주는 게 더 중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취업준비생 김재헌(30)씨는 “요새 선물은 5만원대도 많고 개정안은 경조사비도 줄여 부패 방지 효과가 클 것 같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농축산업계 의견이 지나치게 반영됐다는 지적도 있다. 회사원 이모(40)씨는 “농축산업계의 피해도 심각하지만 얼마 안 되는 퇴직금으로 식당을 차려 운영하는 영세 사업주들도 주변에 널려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회사원 허모(45)씨는 “농어민들의 생계를 빌미로 김영란법이 후퇴하면 결국 앞으로도 하나씩 하나씩 완화된다”며 “농어민들의 경쟁력은 다른 방법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무원 등 대상 직군에 주는 식사·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각 ‘3·5·10만원’에서 ‘3·5·5만원’ 규정으로 바꾸되 농·축·수산품 선물에 한해서만 액수를 1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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