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안보실세’로 통하며 ‘군 댓글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2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1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기획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에 관해 심리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청와대 참모진에 합류해 2012년까지 대외전략비서관,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냈다.
검찰은 그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2012년 2∼7월 국군 사이버사령부 산하 심리전단에 ‘우리 사람’을 증원하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 등 군 댓글 활동과 관련한 각종 ‘VIP 강조사항’을 군에 전달했다고 의심한다.
사이버사가 정부·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에 반대하는 내용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을 벌이도록 김 전 기획관이 지시한 혐의도 검찰에 포착됐다. 청와대 근무를 마치고 군 기밀 서류와 대통령 기록물 문건 등을 무단 유출한 정황도 드러났다.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조사에서 군의 정치관여 행위에 직접 관여한 바가 없으며 군무원 증원은 북한을 상대로 한 사이버전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12일 밤, 늦으면 13일 새벽 결정된다.
신병 확보 여부가 가려지면 검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그의 ‘윗선’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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