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 프렌차이즈 바르다 김선생이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바르다 김선생’에 과징금 약 6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 가맹점주에게 값비싼 식료품을 억지로 구매하게끔 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바르다 김선생’은 기존 김밥의 틀을 깨고 밥 보다 내용물을 더 많이 넣는 등 다양한 김밥을 팔아 사랑받는 업체였다.
바르다 김선생이 가맹점주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이 밝혀지며, 누리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바르다 김선생은 죠스푸드에서 운영하는 김밥 프랜차이즈로, 건강한 식재료와 깔끔한 인테리어를 내세우며 최근 171개 가맹점을 오픈했다.
하지만 바르다김선생은 가맹점에 세척 소독제, 음식용기, 위생마스크, 일회용 숟가락까지 본부에서 구입하도록 강요했고, 이를 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해 갑질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바르다김선생 측은 “공정위가 지적한 사항은 1년 전 내용으로 시정조치 됐으며, 이후 위반 사례가 한 건도 없다”고 해명했다.
(사진=바르다김선생 홈페이지)
/서영준기자 syj487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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