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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비트코인 규제 “실체 불분명, 투자대상 아니다” vs “정부 규제 과도해” 거래 재점화 가능

가상화폐, 비트코인 규제 소식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규제를 놓고 의견을 전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가상화폐의 실체가 불분명한 만큼 투자대상이 될 수 없데 반해, 금융투자업계는 거래시장이 있고 현물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투자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금융투자업계는 정부의 규제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알렸다.

증권업계에서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이미 미국 시카고 옵션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지난 18일부터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며, 이미 해외에서는 가상화폐가 통화로 인정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과 같은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대책과 가이드라인이 연일 나오면서 거래가 더 어려워질 예정이다.



시중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제공하던 가상계좌를 신규 발급 중단키로 결정한데 이어 비트코인 거래 목적에 대한 해외송금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가 일정 조건을 갖춘 은행에 대해 비트코인 거래 목적의 가상계좌 발급을 허용할 것으로 전해져 거래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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