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눈찢기' 카르도나, FIFA 징계 받아

5경지 출전금지·벌금 2,200만원

한국 축구대표팀과의 평가전에서 기성용(스완지시티)을 향해 인종차별 행동을 한 콜롬비아 대표팀 미드필더 에드윈 카르도나(25·보카 주니어스)에게 국제축구연맹(FIFA)이 5경기 출전금지에 2만 스위스 프랑(약 2,200만원)의 벌금 징계를 내렸다.

FIFA는 13일(한국시간) “콜롬비아 대표팀의 카르도나가 11월10일 한국과의 평가전 도중 상대 선수를 향해 인종차별적인 행동을 해 FIFA 징계규정 58조 1항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됐다”고 발표했다.

카르도나는 FIFA가 이번 출전금지 징계에 친선전도 포함된다고 밝혀 내년 6월19일 예정된 일본과의 2018 러시아 월드컵 개막전에는 출전할 수 있게 됐다. 카르도나는 지난달 10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치러진 한국과의 경기에서 양 팀 선수들이 신경전을 펼치는 도중 기성용을 바라보며 양손으로 자신의 눈을 찢고 입을 벌리는 아시아인 비하 행동으로 국내 축구팬들의 공분을 샀다.



/박민영기자 my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민영 기자 문화부 mypark@sedaily.com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