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한 국가의 항소권리를 남용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프로그램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문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는 막강한 권력과 정보가 있고 국민은 그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기기 쉽지 않다”며 “1심에서 국가가 패소했으면 이유가 있을 텐데 항소하는 자체가 비용을 낭비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에도 환경부가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결과 공개 여부에 대한 소송에서 패했다는 보고를 받고 “패소 판결에 대한 항소를 자제하라”며 이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대변인은 정부가 제주도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을 철회하는 내용의 법원 ‘강제조정안’을 수용한 것과 관련해 “사회의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출발이 될 거란 평가가 있고 시위꾼들에게 세금을 넣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이 있다”며 “양쪽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샛별인턴기자 set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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