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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위반 변호사, 항소심 벌금 500만원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승배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3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 변호사에게 무죄로 판단했던 1심과 달리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법의 규정에 반해 허용될 수 없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적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중개의뢰인들에게 별다른 피해를 끼치지 않았고 저렴한 수수료를 받아 중개의뢰인들의 이익에 부합한 측면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공 변호사는 2015년 12월부터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회사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최대 99만원의 수수료를 앞세워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에 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 중개 업무는 공인중개사의 고유 영역”이라며 공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해 7월 그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을 마친 후 공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부동산 서비스를 혁신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염원을 저버린 것”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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