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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트코인 과세추진·미성년자 거래 제한…본격 규제 나섰다

'전면 금지' 아닌 과세 추진 방식으로 가상화폐 거래 제한

정부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통화 투기과열·범죄행위에 대한 긴급대책안을 발표했다./연합뉴스




정부는 13일 가상통화 투기과열 및 범죄행위 긴급대책을 발표했다.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 및 매입, 지분투자 등도 금지한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께 국무조정실 주재로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관련해 긴급 차관회의를 열어 대책안을 수립했다.

정부는 “가상통화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를 위해 민간전문가, 관계기관으로 TF를 구성해 세원파악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주요국 사례 등을 검토해 가상통화 대한 과세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기과열 분위기에 편승한 관련 범죄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불법거래 및 범죄수익 은닉 등을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가상통화 거래 시 은행의 이용자 본인 확인 의무를 강화해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계좌개설 및 거래를 금지하기로 했다. 가상통화 거래소는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와 같은 요건을 갖춰야 운영이 가능하도록 입법을 추진한다.

정부는 “앞으로 가상통화 투기 부작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시정하되 정부가 블록체인 등 기술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정책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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