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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임대인 동의 없어도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정부가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전세금반환보증을 활성화하고 임대차 계약갱신 거절기간을 단축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전세금반환보증 활성화를 위해 임대인 동의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임대인의 허락 없이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전세금반환보증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도 상향한다. 수도권은 현재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은 현재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된다. 또 저소득·신혼·다자녀가구 등 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 혜택을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할 방침이다.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기간도 현재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계약 만료 2개월 전으로 변경한다. 앞으로는 집주인이 2개월 전까지 계약 거절을 통지하지 않으면 동일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도 높일 방침이다. 현재는 임차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해도 피신청인이 거부하면 조정 개시가 안되지만 앞으로는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또 소액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세입자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 소액보증금도 상향할 방침이다. 보증금 실태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중에 구체적인 상향 조정범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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