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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사기 고교생, 신상정보 공유 및 협박성 글에 '신변보호 요청'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통해 사기극을 벌인 고등학생 A군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2일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시세 차익을 노리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고교생 A군을 신변보호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A군의 아버지가 11일 오후 경찰서를 찾아와 상담하고 신변보호 요청을 하자, 이를 받아들이고 A군에게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학교 근처 순찰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아직 A군을 입건해 정식으로 조사할 계획은 세우지 않고 있다.

앞서 A군은 비트코인에서 파생된 가상화폐라고 주장했던 ‘비트코인 플래티넘’의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 허위 정보를 퍼뜨렸다.



이후 비트코인 플래티넘이 사기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일부 네티즌들이 A군의 신상 정보를 공유하며 협박성 글을 게시하기 시작했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A군이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

한편 A군은 자신에 대한 비판·조롱성 글을 게시한 네티즌들을 향해 ‘명예 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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