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쇄국정책’ 논란까지 야기했던 가상화폐 거래 전면 금지 카드를 일단 접었다. 대신 가상화폐 시장의 투기 과열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와 국내 비거주 외국인의 가상화폐 시장 접근을 차단하기로 했다. 또 가상화폐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자 보호 규율 강화를 요구하기로 했다. 초강력 규제 카드를 꺼내더라도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가상화폐 시장을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가상화폐 국내 거래 금지 조치를 취할 경우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의 싹까지 죽일 수 있다는 산업계의 우려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극약 처방 대신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쪽으로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화폐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사행화 하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에 제동을 걸기 위한 긴급 대책을 내놓았다.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화폐 시장 참여는 앞으로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제도권이 가상화폐를 인정했다는 인식이 무분별하게 확산돼 투기를 자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은행권의 협조를 얻어 금융 지식과 거래 경험이 부족한 미성년자와 환치기 우려가 큰 외국인에 대한 가상화폐 계좌 개설과 거래를 차단하기로 했다. 시장 혼란과 음성화를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거래 과정에서 엄연히 차익이 발생하는 만큼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화폐 투자금 모집, 가상화폐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산업용 전기를 이용한 불법 채굴업 등을 엄정 단속하고 가상화폐거래소 거래구조 확인과 감시에 나서기로 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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