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4일 오전 서울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김기덕 감독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 및 불기소 처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배우 A씨는 김기덕 감독을 고소한 것에 대해 “현재까지는 후회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건에 최종적으로 끝나야 제 인생에서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차지하는지 죽을 떄까지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을지 저도 알 수 없다”며 “부디 제가 인생의 의미 있는 기억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고소만으로 나설 가치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여배우 A씨는 “안타깝게 한국은 그러지 못한 것(영화계 성폭행 문제에 대한 해결창구) 같다 저 같이 힘없는 배우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힘을 내기를 바라고, 용기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지길 바란다”며 “부디 전문적인 시스템을 갖춰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앞서 A는 2013년 영화 ‘뫼비우스’ 촬영 당시 김 감독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폭행과 강요,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는 지난 7일 김기덕 감독을 폭행 혐의에 대해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고, ‘베드신’ 강요로 A씨에 대한 강제추행치상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경스타 금빛나기자 sestar@sedaily.com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3일 <김기덕 감독, 여배우에 피소…“뺨 때리고 베드신 강요”>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55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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