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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17년 제2기분 자동차세 957억 원 부과

부산시는 2017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70만 건, 957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72만4,000 건, 989억원과 비교해 금액 대비 3.3%(32억원) 감소했다. 주요인으로는 10% 할인율을 적용받는 연세액 납부가 172억 원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차종별 부과현황은 승용차가 940억 원으로 전체 98.2%를 차지한다. 이어 화물차 2억 원, 승합차 1억 원, 특수자동차 1억 원, 기타 13억 원으로 나타났다.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월 2일까지이며, 이 기간을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또 자동차 및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납부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가상계좌, ARS전화(1544-1414), 인터넷(부산광역시 사이버 지방세청), 스마트폰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구·군 세무담당 부서에 설치된 무인수납기나 전국은행 ATM기, 가까운 편의점에서도 가능하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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