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엘시티 비리' 현기환 전 수석, 2심도 징역 3년6개월 선고

벌금 2000만원·추징금 3억7,000만원 선고

엘시티 비리 현기환 전 수석 2심도 징역 3년6개월 선고. /연합뉴스




엘시티 비리 등에 연루돼 부정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열린 현 전 수석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억7,309만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 전 수석의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대부분을 1심과 같이 인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주장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 전 수석의 뇌물수수액 90여만원을 추가로 인정했다.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 씨로부터 엘시티 계열사 법인카드와 상품권으로 1억400만원(정치자금법 위반), 식대와 술값으로 2,120만원(뇌물)을 받은 혐의, 두 명의 업자로부터 각각 현금 1억원(변호사법 위반)과 차량 등 1억7,000만원(정치자금법 위반)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현 전 수석은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억7,329만여원을 선고받았다.

/손샛별인턴기자 setj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