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활동하며 군 의문사 393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230명의 사인에 대해 진상규명을 했고, 기각 118건, 진상규명 불능 45건 등으로 정리했다. 국방부는 이 가운데 164건을 ‘순직처리’했으나 229건은 아직도 심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번에 국방부는 229건 중 사인이 규명된 112건 가운데 104건을 일괄 순직 심사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의 이같은 결정은 14일 열린 제 6차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사망사고 원인과 관련해 타살을 주장하는 유족들의 요구를 반영해 군 검사로 구성된 공개 현장 검증을 통해 유족들의 의혹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재수사를 통해 유족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해 불신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군 의문사 조기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 법령과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진상규명 불명자와 입대 후 기존의 질병 악화로 인한 사망자도 순직 결정이 가능하도록 군인사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심사 때 병영생활 24시간을 직무 범위로 폭넓게 인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망사고에 대한 군 수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사고부대의 사망사고 수사권 일부를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로 이관하고, 수사 전문 인력을 보강해 초동수사 때부터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는 “외부 민간전문가를 초동수사 단계와 재수사 및 재조사 과정에 참여시켜 유족의 입장을 대변하게 할 것”이라며 “사건 현장과 개인 사물 등 유품을 유족 승인 없이 임의로 정리하지 못하게 하고 수사관련 자료 요구 때 적극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