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10시께부터 14일 오전 3시 25분께까지 원 의원을 상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바 있다.
원 의원은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다. 소명이 잘 되었다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을 인정하느냐’, ‘대가성이 있었다고 생각하느냐’, ‘검찰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다소 굳은 표정으로 이동했다.
원 의원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원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5선 의원을 하는 동안 어떠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에 기반을 둔 사업가 여러 명으로부터 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검찰은 지난 9월 평택의 부동산 개발업체 G사 대표 한 모(47) 씨가 사업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원 의원의 전 보좌관 권 모(55) 씨에게 수천만 원을 준 정황을 포착한 뒤 한 씨의 자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계좌 추적 과정에서 권 씨에게 뭉칫돈이 전달된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한씨가 사업 관련 인ㆍ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원 의원 측 도움을 받기 위해 청탁 명목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원 의원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추가 조사와 사법처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