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조달 우수 제품 대신 저렴한 중국산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업체 대표와 이를 묵인해 준 공무원 등 총 39명이 검거됐다.
14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평택지역 CCTV 공사업자 문모(47)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평택시 소속 안모(47)씨 등 공무원 15명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무유기 등 혐의, 이모(47)씨 등 CCTV 공사업자 23명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문씨는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평택시와 오산시가 주문한 23억원 상당의 방범용 CCTV 공사 5건(201대)을 이씨의 업체 명의로 수주하고 이를 하도급 받아 규격 제품과 다른 중국산 CCTV를 설치해 3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문씨가 평소 알고 지낸 공무원들을 통해 자신의 업체 명의로 공사를 발주 받았고 문씨에게 계약금액의 92% 하도급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조달청은 이씨의 업체를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제조하는 ‘조달우수업체’로 지정했고 해당 업체는 관급공사 혜택을 받게 됐다.
이씨 외 CCTV업자 22명도 45억 원 상당의 관급공사를 계약금의 80% 수준으로 문씨에게 불법 하도급 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CCTV 관련 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아 2015년 평택시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된 안씨는 중국산 CCTV가 설치된 것을 알고도 묵인한 채 준공조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가 있다.
안씨 등 공무원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규격과 다른 제품이 설치된 사실은 알았지만 중국산 저가 제품인지는 몰랐다. 동급 사양이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은 평택시 소속 5∼9급 12명, 오산시 소속 6급 3명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문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했지만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올해 2월 평택시 일부 지역에 규격과 다른 CCTV가 설치됐다는 경기도 감사결과를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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