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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헌법소원…“선거참여연령 제한 낮춰야”

“청소년은 교육정책과·입시제도·대학 등록금 등의 이해당사자”

“OECD 34개국 중 선거연령 만 19세는 한국 뿐”

올해 1월 1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18세 선거권 보장을 위한 국민대회 모습./연합뉴스




청소년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령제한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14일 참여연대와 촛불 청소년 인권법제정연대는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만 선거에 참여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5조’가 평등권과 참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소년은 교육정책과 입시제도, 대학 등록금, 청년 일자리 등 다양한 정책의 이해당사자이므로 청소년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권을 제한받는 청소년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고 있지 않음에도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선거 연령은 만 19세 이상으로 정한 곳은 한국 뿐이다. 참여연대와 촛불 청소년 인권법제정연대는 “전 세계적으로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만 16세 청소년과 만 18세 청소년, 내년 지방선거일인 6월 13일 이후에 만 19세가 돼 현행법상 투표하지 못하는 청소년이 각각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연령대별 참정권을 각각 주장하기 위함이다. 이들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청소년이 참여하는 첫 선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6차례에 걸친 선거 연령 제한 위헌확인 관련 사건에서 선거권 연령은 입법자의 재량사항이고, 독자적 정치적 판단능력과 성숙성을 19세 이상 국민에게 인정할 수 있으며, 교육적 측면에서 부작용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현행 선거법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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