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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현기환 전 靑 정무수석, 항소심 유죄 판결 '징역 3년 6개월'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58)이 원심에서 일부무죄 판결을 받은 혐의에 대해 항소심은 유죄라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4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전 수석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억7309만여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일부무죄 판결을 받은 뇌물수수액 90여만원에 대해 유죄라 언급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리오인, 사실오인이 있다는 현 전 수석의 항소는 기각한다고 전했다.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씨(67)로부터 엘시티 계열사 법인카드와 상품권으로 1억 400만원, 식대와 술값으로 212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그는 또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 S씨(58)에게 자신의 지인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내달라는 취지로 1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받았다.



현 전 수석은 멀티부스 사업을 운영하는 또다른 지인 B씨(55)로부터 에쿠스 승용차 리스료와 운전기사를 제공받고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는 등 1억 73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현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3억7329만여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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