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동빈 징역 4년 구형 “국민 신뢰 회복 위해 엄중히 처벌” 최순실은? 25년 심 선고 이르면 1월 초

신동빈 징역 4년 구형 “국민 신뢰 회복 위해 엄중히 처벌” 최순실은? 25년 심 선고 이르면 1월 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 및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를 통해 신동빈 회장에 대한 경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신동빈은 대통령과의 은밀한 독대를 통해 직접 (자금 지원을) 요구 받아 70여억 원의 뇌물을 계열사 자금으로 건넸다”라며 제3자 뇌물공여 혐의라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신동빈 회장에 대해 뇌물 액수에 상응하는 70억 원을 추징금으로 구형했으며 회삿돈을 임의로 출연해 뇌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처사로 해석된다.



이어 검찰은 신동빈 회장 사건에 대해 “롯데그룹 핵심 계열사의 자금을 이용해 오너 경영권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라며 “정경유착의 폐단을 없애고 롯데그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14일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으며 1심 선고는 이르면 내년 1월 초 이뤄질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