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의원에서 수면 내시경을 받은 40대 여성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울산시 남구의 한 내과 의원에서 A(49·여)씨가 위장과 대장 수면 내시경을 받고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종합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의원 관계자는 경찰에 “내시경 검사를 마치고 누워 있던 A씨의 의식이 없는 것을 발견해 119를 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특별한 내상 흔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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