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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이슈] ‘또 경찰 출석’ 한서희 “불법모금 아냐…109만 원 모두 환불” (공식입장 전문)

대마초를 흡연해 유죄 판결을 받은 연습생 한서희가 또 다시 경찰에 출석요구를 받았다.

14일 한서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진술 잘하고 올게요”라며 장문의 글이 담긴 사진을 올렸다.

사진=한서희 SNS




한서희가 올린 사진 속에는 “저 방금 서울중부경찰서에서 전화왔습니다. 일요일에 출석해서 진술해달라네요”라는 내용의 글이 적혀있다.

한서희는 집행유예 기간 중 불법모금 한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됐음을 알리며 “1천만 원 이하의 모금금액은 모금등록증이 필요 없다”며 “20분 만에 109만원이 모여서 금액이 천만 원은 넘을 것 같아서 제가 일 꼬이지 않게 ‘미리’ 등록해 보려고 알아봤는데, 집행유예기간인 사람은 모금등록을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자 109만 원 모두 환불해 드렸다”고 설명했다.

사진=한서희 SNS


이어 “당시 모금금액은 모금 등록증 필요 없는 109만 원 이었다”며 “모금 등록에 대해서 조금만 더 검색해 보면 나오는 것들인데, 하나도 알아보지 않고 저를 깎아 내리 실려고 어떻게든 건수 하나 잡으시려고 애쓰는 거 진짜 옳다고 생각하느냐. 23살 여자애 하나 죽이려고 안간힘 쓰는 거 좋으시냐”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한편 한서희는 지난 9월 빅뱅 탑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다음은 한서희 SNS 글 전문

저 방금 서울중부경찰서에서 전화 왔습니다. 일요일에 출석해서 진술해달라네요. 집행유예 기간 중 불법모금 한다고 어떤 사람이 진정서 넣었답니다. 진짜 그만들 좀 하시죠. 1천만 원 이하의 모금금액은 모금 등록증이 필요 없습니다. 당시에 20분 만에 109만원이 모여서 금액이 천만 원은 넘을 것 같아서 제가 일 꼬이지 않게 ‘미리’ 등록해 보려고 알아봤는데, 집행유예기간인 사람은 모금등록을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자 109만 원 모두 환불해 드렸습니다. 제가 한 게 불법이라고요? 불법이요? 당시 모금금액은 모금 등록증 필요 없는 109만 원 이었습니다.

모금 등록에 대해서 조금만 더 검색해 보면 나오는 것들인데, 하나도 알아보지 않고 저를 깎아 내리 실려고 어떻게든 건수 하나 잡으시려고 애쓰는 거 진짜 옳다고 생각하세요? 23살 여자애 하나 죽이려고 안간힘 쓰는 거 좋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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