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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부동산 값 들썩이면 사업 중단”





정부가 14일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를 선정하면서 뉴딜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곳에 대해서는 사업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가격 급등이나 투기발생 등의 문제가 있으면 사업 시행을 연기하거나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 가격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에 후보지 물량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 같은 ‘경고’는 도시재생 뉴딜도 결국 부동산 개발 사업이기에 개발 호재가 알려지고 투기자본이 들어와 해당 지역과 주변부의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벌인 심사 과정에서도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높다고 판단된 곳이 걸러졌다.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인근인 금남면에서 벌이려 한 일반근린형 사업은 집값과 땅값 상승률이 해당 지역 평균 상승치를 4배 이상 상회해 제외됐다.

이곳의 지가는 연초 대비 20% 이상 올랐다. 세종시 평균 5.2%, 전국 평균 2.9%보다 월등히 높다.

주택 가격도 20% 이상 올라 세종시 평균(4.2%)과 전국 평균(1.3%)을 크게 웃돌았다.

이날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를 최종 선정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도 한 곳이 제외되는 변수가 있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의해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서 벌이려 한 일반근린형 사업이 막판에 사업지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고양시의 경우 부동산 가격 불안 때문은 아니고 사업 계획을 보완해야 한다는 이유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곳은 정부 내부 기준에서 부동산 가격이 과열됐다고 분류된 곳이 아니며, 특위에서 반려된 것도 사업 계획 미진이 주된 이유였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65%가량인 45곳을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선정했기 때문에 특위의 심사가 나머지 국토부 공모 사업과 공공기관 제안형에 집중됐고, 이 때문에 LH 제안 사업인 일산서구 재생사업이 제외됐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당초 예정된 시범사업지는 70곳이었으나 최종 68곳으로 줄었다.

한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은 예고대로 전역이 사업지에서 제외됐다.

앞서 정부는 8·2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도시재생 시범사업에서 제외하고 이후 집값 동향 등을 분석한 뒤 포함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시범사업지에는 투기과열지구보다는 급이 낮지만 집값 불안으로 부동산 규제를 받는 청약조정지역은 일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 8곳 중 고양시 2곳, 광명시, 남양주시 등 4곳이 현재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특위 심사에서 막판 변수가 없었다면 고양시에서만 3곳이 선정될 뻔했다.

최종 선정된 2곳은 광역 지자체인 경기도가 자체 선정했기에 중앙정부가 개입할 여지는 없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서울의 낙후 지역 거주자는 불만일 수밖에 없다.

서울도 다 같은 서울이 아니라 일부 구는 낙후돼 도시재생 사업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서울에는 과거 정권 때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다 중단돼 방치된 곳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선정할 때 부동산 시장 안정도 큰 고려 요인이었기에 투기과열지구는 무조건 제외했다”며 “내년 초에 내놓을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통해 서울 등 다른 지역에 대한 방침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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