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영장을 15일 새벽 발부했다. 검찰은 세 번 시도 끝에 우 전 수석을 구속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고위 관계자도 모두 구속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15일 오전 0시50분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혐의와 관련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국정원에 광범위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11일 우 전 수석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자 15일 새벽 구속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며 국정원의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를 받았다고 본다. 검찰에 따르면 사찰 대상은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박민권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 문체부 간부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은 물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처럼 진보 성향 교육감까지 다양하다. 우 전 수석은 이들의 동향과 개인 비위 의혹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자신의 개인 비위 의혹을 조사하던 이 전 특별감찰관의 사찰을 국정원에 지시한 것은 민정수석 권한을 남용한 대표적 사례로 꼽고 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 시도는 이번이 세 번째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하반기 넥슨과의 부동산 고가 거래 등 개인 비위 의혹과 국정농단 사태 방조 혐의 등으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다섯 차례나 받았다. 검찰은 올해 2월과 4월 두 차례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개인비리 의혹은 대부분 무혐의 처분했고 이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와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구속 영장 발부 사유인 국정원 불법 사찰 관여 혐의와는 별개 사건이다.
우 전 수석을 끝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고위 관계자는 전부 구속됐다. 최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권력’ 3인방 중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의 수사도 우 전 수석 구속을 계기로 마무리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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