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16.4%)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예산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한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한 명당 월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노무, 세무, 근로에 관한 설명을 한다. 특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유의사항 등에 대한 설명, 올바른 휴게시간 산정과 같은 노무상식, 세제감면 방법 및 활용, 최저임금 준수사항 및 근로계약서 작성요령 등 사업주가 알아야 할 필수사항에 대해서 교육한다.
조종래 청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에서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내수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부시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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