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0∼11월 전국 시·도 교육청과 함께 점검을 벌여 ‘영어유치원’이라는 표현을 쓴 유아 영어학원 59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학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 ‘영어유치원’, ‘킨더가든’(Kindergarten), ‘프리스쿨’(preSchool) 등 학부모들이 영어 유치원과 혼동할 수 있는 듯한 표현을 사용했다. 특히 경기(2곳)와 충북(1곳)의 일부 학원은 상반기 점검에 이어 이번에 또 적발됐다.
현행 유아교육법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이 아닐 경우 ‘유치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에 적발된 학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거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유아 영어학원이 유치원 명칭을 쓰면 유아교육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시설 폐쇄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전국 유아 영어학원 수 및 ‘유치원’ 명칭 사용 금지 위반 학원 수
구 분 | 유아대상 영어학원 수 | 유치원 명칭 및 관련 유사명칭 위반학원 수 |
서울교육청 | 161 | 30 |
부산교육청 | 36 | 1 |
대구교육청 | 23 | |
인천교육청 | 14 | 1 |
광주교육청 | 1 | |
대전교육청 | 15 | |
울산교육청 | 21 | |
세종교육청 | 5 | 1 |
경기교육청 | 110 | 13 |
강원교육청 | 12 | |
충북교육청 | - | 6 |
충남교육청 | 20 | 6 |
전북교육청 | 6 | |
전남교육청 | 3 | |
경북교육청 | 4 | |
경남교육청 | 25 | 1 |
제주교육청 | 9 | |
합 계 | 465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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