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오모(5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7월28일 오전 2시께 거실 쇼파 위에 잠들어 있는 자신의 친딸 A(19)양에게 접근해 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조사 결과 그는 인기척을 느끼고 깨어난 피해자가 울면서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계속해서 몹쓸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오씨와 변호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면서까지 성폭행을 하지는 않았다”면서 “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나 강간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개돼지가 아니고서 저게 가능해?” “제발 엄벌에 처해주길” “딸한테 성적인 감정을 느끼다니 ㅉㅉ” “엄마는 뭐하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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