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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요구했다 '절도' 신고당했던 10대 알바생 결국 '무혐의'

자신이 일하는 편의점을 그만두는 과정에서 “최저임금을 계산해달라”고 요구했다가 비닐봉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점주로부터 절도 신고를 당한 아르바이트생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16일 A(19·여)양의 절도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금액이 40원으로 경미하고 불법으로 취득하려고 한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편의점주가 주장했던 피해 금액도 상당 부분 과장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편의점주는 지난 10일 절도 신고를 하면서 “A양이 비닐봉지 50장(1,000원 상당)을 훔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이 확인한 결과 A양이 사용한 비닐봉지는 단 2장뿐이었다.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A양은 지난 4일 오후 11시 50분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친 뒤 간식거리를 산 뒤 장당 20원짜리 비닐봉지 2장을 사용했다. 경찰 조사에서 A양은 “물건을 사고 무심코 비닐봉지를 썼으며 훔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A양은 지난 9일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을 두고 “최저임금을 계산해달라”고 요구하다 편의점주와 다퉜다. 점주는 이튿날 A양을 비닐봉지 절도 혐의로 신고했다.



시민단체는 편의점주가 아르바이트생에게 ‘보복성 신고’를 한 것을 두고 점주의 사과를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오는 18일 열 계획이다. 점주가 사과하지 않으면 불매운동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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