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4살 여아 성희롱 후 아이 엄마 고소한 60대 남성 실형 선고

당시 출동한 경찰까지 위증으로 고소

법원 "범행 부인 일관...실형선고 불가피"





길을 가던 4살 여자아이를 성희롱하고서 아이 어머니가 거짓 신고를 했다며 고소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용찬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윤모(6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14년 10월 3일 오후 7시 40분께 영등포구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A(4)양을 성희롱한 혐의로 그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윤씨는 2016년 7월 대법원에서 300만 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아이 어머니 B씨에게 앙심을 품은 윤씨는 같은 해 9월 영등포경찰서에 B씨를 고소했다. 자신이 아무 이유 없이 A양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며 A양을 성희롱한 사실이 없음에도 B씨가 허위로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윤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양을 성희롱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윤씨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위증으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2월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을 들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