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금융지주 특별검사 '특정인사 배제' 압력인가

금융감독원이 내년 1월 중에 금융지주의 경영권 승계 절차 등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달 말 담당 부서가 검사반을 편성해 은행지주를 중심으로 살펴볼 모양이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와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한다. 금융당국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이번 검사와 관련해 감독당국은 특정 금융사나 금융인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당국자 발언이나 일련의 조치들을 보면 곧이곧대로 믿기 힘든 구석이 많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과 이달 11일 지주 회장들의 ‘셀프 연임’을 거듭 문제 삼았다. 금융위 산하에 ‘금융그룹 감독혁신단’까지 만들었다. 이에 뒤질세라 최흥식 금감원장도 13일 “금융위원장이 셀프 추천이라는 점을 지적한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거들었다.

그 다음날 금감원은 하나·KB금융에 대해 경영 승계 절차 등과 관련해 ‘경영 유의’ 제재를 통보했다. 금융당국이 두 지주사 압박에 들어갔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당국은 제도 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업계에서는 ‘신관치(官治)’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전 정부와 다를 게 뭐냐는 비판이 커지는 이유다.



민간기업 경영진의 거취와 임기는 주주들이 결정할 사항이다. 금융사도 예외가 아니다. 무엇보다 단 1주의 주식도 없는 정부가 민간 금융사 CEO 선임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행위는 중단하는 게 마땅하다. 지금 감독당국이 할 일은 ‘금융의 삼성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제도·시스템 등을 정비하는 것이다. 지배구조 개선 운운하며 민간회사 경영진을 갈아치울 궁리나 할 때가 아니다. 한국 금융이 우간다 수준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까닭을 정말 모르는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