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이번 지진으로 훼손된 주택과 시설물의 복구를 위해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및 지적현황측량 등이 필요한 피해가구다. 시ㆍ군 또는 읍ㆍ면ㆍ동에서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가 있는 경우 수수료의 50%를 감면하고, 위험도평가단의 진단 결과 주택 피해규모가 전파로 확인 된 경우에는 전액 면제가 가능하다.
앞서 국토부와 국토정보공사는 전국의 산불·폭설·태풍·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준 바 있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11월까지 3년간 5,014필지에 대해 12억 4,000여만원의 감면 지원이 이뤄졌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