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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고차 경비료 상습체납에 칼 빼든 인천항 보안공사

전체 경비료 체납액의 83%

징수체계 선납으로 바꾸기로





인천항을 통해 수출되고 있는 중고자동차의 경비료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인천항 보안공사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17일 인천항 보안공사(IPS)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올해 11월 말까지 중고차 등 8개 품목의 경비료 장기체납(6개월 이상)액은 모두 13억5,000만원이며 이 중 83%인 11억2,000만원을 수출용 중고자동차가 차지하고 있다. 인천항 보안공사는 수출용 중고자동차에 한해 대당 3,973원의 경비료를 받고 있다.

수출용 중고자동차의 장기체납 경비료가 이처럼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중고자동차 화물 선적 1~2개월 후 경비료를 징수하는 후납 체계 때문이다. 경비료 청구가 수출 중고차 선적 후에 이뤄지기 때문에 경비료 체납 업체가 별다른 제재 없이 수출에 나선다는 지적이다.

체납 업체와 정상적인 업체 간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면서 수출용 중고자동차 업체들의 경비료 납부 거부·회피 문화도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천항 보안공사 관계자는 “수출용 중고자동차의 경비료 체납액이 5년 전부터 급격하게 늘고 있다”며 “대부분의 중고자동차 수출 업체들이 열악한 것도 문제지만 80% 이상이 1인 외국인 바이어들로 인천에 사업장이 없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는 게 큰 원인” 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인천항 보안공사는 내년 1월1일부터 수출 중고차에 대해 기존 선적 완료 후 경비료를 징수하는 후납 방식에서 항만 출입 시점에 징수하는 선납 방식으로 바꿀 방침이다.

수출 중고자동차 선납 체계는 결제 방식의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카드결제와 쿠폰제도를 병행해 운영하기로 했다. 인천항 보안공사 관계자는 “내년 1월1일부터 수출용 중고자동차는 개선된 징수체계에 따라 항만 출입 시 카드와 쿠폰을 통해 경비료를 납부해야 하며 미납부 시 인천항만 진입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인천항을 통해 외국으로 나간 수출용 중고자동차는 2012년 30만5,970대, 2013년 26만5,211대, 2014년 21만2,528대, 2015년 18만7,168대, 2016년 19만7,782대로 매년 전국 수출량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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