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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 "자치경찰 수사권 이양 40% 수준이 적절"

박원순 시장의 수사권 대폭 이양 요구 발언에 반박

/연합뉴스




이철성 경찰청장은 18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자체로의 수사권 대폭 이양 요구 발언에 대해 “시장 의견과는 별개로 시민 의견은 부정적이지 않다”며 “자치경찰로 이양하는 경찰권은 40% 수준이 적정하다”고 반박했다. 이 청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치경찰제 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설명을 했을 때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고, 서울시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지난 11월7일 보안·외사 등 국가사무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무를 제외한 일부 범죄의 수사권을 자치경찰에 부여하도록 하는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권고안을 발표했다. 자치경찰에 이양되는 수사권에는 학교·가정·성폭력 범죄 등 기초 치안 관련 범죄와 공무집행방해·음주운전 사건, 실종자·미귀가자 사건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지난 8일 “경찰개혁위가 발표한 권고안은 경찰권의 지방 이전이라는 원칙과 상반된다”며 “온전한 경찰의 자치화를 위해 광역적 수사가 필요한 사안, 대공수사 외의 기능들은 전부 다 자치경찰에 줘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청장은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경찰권 이양의 폭이 커지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자치경찰로 이양하는 경찰권은 40% 수준이 적정하다”고 말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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