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을 내년 3월 시행 목표로 18일부터 2018년 1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교육시간이 현재 36시간에서 144시간으로 대폭 늘어난다. 교육과정은 실습 3주, 이론 1주로 구성된다. 이는 그동안 실습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 자격 취득 후에도 5년마다 보수교육(36시간)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신호수 배치도 의무화된다. 신호수는 작업 전 특별안전보건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이외에 개정안은 타워크레인 임대·임차업체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했다. 타워크레인을 포함한 유해·위험기계 임대업체는 해당 기계 등의 설치·해체 작업 전에 대여 받은 자(원청 등)와 합동으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또 원청으로 하여금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작업과 높이는 작업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동시에 그 영상을 대여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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