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타워크레인 작업자 교육, 36시간에서 144시간으로 확대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을 하려면 144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타워크레인 사용 시 작업자와 조정자 사이에서 신호업무를 하는 자인 ‘신호수’ 배치가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을 내년 3월 시행 목표로 18일부터 2018년 1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교육시간이 현재 36시간에서 144시간으로 대폭 늘어난다. 교육과정은 실습 3주, 이론 1주로 구성된다. 이는 그동안 실습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 자격 취득 후에도 5년마다 보수교육(36시간)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신호수 배치도 의무화된다. 신호수는 작업 전 특별안전보건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이외에 개정안은 타워크레인 임대·임차업체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했다. 타워크레인을 포함한 유해·위험기계 임대업체는 해당 기계 등의 설치·해체 작업 전에 대여 받은 자(원청 등)와 합동으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또 원청으로 하여금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작업과 높이는 작업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동시에 그 영상을 대여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