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형 로펌을 중심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 정부가 ‘가상화폐 긴급 대책’을 내놓는 등 가상화폐 거래에 제동을 걸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특히 정부가 거래 제한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에 나서자 현재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사업이 정부의 규제 방향과 엇박자를 내는 것은 아닌지 고민에 빠진 가상화폐 사업자들이 로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의 한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 가상화폐공개(ICO) 등에 대한 문의는 물론 관련 형사 문제까지 문의가 대폭 늘었다”고 전했다.
선물 거래 등 가상화폐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 거래를 준비하던 국내 사업자들도 정부가 국내 ICO의 전면적인 금지 방침을 내놓자 이에 대한 대응책을 로펌에 요청하고 있다. 현재 로펌들은 싱가포르·일본 등 ICO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양성화한 해외 사례를 소개해 주거나 이들 국가의 업체들을 연계해 주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아직 개념 적용이 모호한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와 향후 규제 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로펌에 의뢰하기도 한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사설 거래소도 국내 로펌에 관련 문의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의 김건 변호사는 “정식 법인이 있는 해외 업체들은 형사 처벌에 민감하다 보니 정부 규제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며 “유럽·미국·중국 등 업체들은 해외송금·차입거래 등 외환 업무가 외국환거래법에 위반되는지 등에 관한 문의가 주를 이룬다”고 말했다.
이에 태평양·충정 등 로펌들은 가상화폐 관련 세미나를 열어 가상화폐를 둘러싼 법적 쟁점에 관한 이슈와 해결책을 고객들과 모색하고 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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