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원 공개변론, 토론식으로 변경

앞으로 대법원 공개변론이 기존 일방적 보고 방식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쟁점별 토론 방식으로 변경된다. 대법원은 최근 대법관회의에서 공개변론의 본래 취지에 충실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공개변론에서 일방적 보고 형식으로 이뤄지던 진술을 개선, 쟁점별·사항별로 당사자 변론 및 참고인 진술이 가능하도록 해 재판부와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참고인의 범위를 대학교수뿐 아니라 공익단체·전문가단체·이익단체관계자 등으로 확대해 다양한 대중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앞으로 공개변론 횟수를 대폭 확대하고 대화와 토론이 가능하도록 대법정 디자인도 개선한다. 쌍방 소송대리인 좌석 앞쪽에 변론을 위한 진술대를 추가로 설치해 재판부와의 거리를 크게 단축하는 식이다.

이번 규칙 개정은 내년 1월18일에 예정된 휴일 근로 중복가산금 사건 공개변론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개변론은 KTV와 네이버TV를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