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무부, 독일 사법당국과 ‘최순실 재산조사’ 공조확대 논의





법무부가 최순실(61)씨의 독일 내 재산조사와 관련해 최근 독일 당국 측에 신속한 공조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18일 “법무부 담당자가 이달 초 독일 법무부를 방문해 최씨 재산조사 관련 사법공조 확대를 논의하고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은 삼성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한 최씨의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독일 당국에 신속한 공조 확대의 필요성을 알리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 법무부와 검찰은 최씨 일가의 해외재산 추적을 위해 독일 측에 사법공조 요청을 한 상태다.

독일 검찰은 한국 검찰과 법무부의 사법공조 요청을 계기로 최씨 일가의 독일 내 자금세탁 의혹 전반을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씨의 국내 범죄 혐의와 별개로 독일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최씨의 독일 내 재산 규모와 형성 경위 등이 밝혀질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최씨의 국내 재산 중에선 200억원대로 추정되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미승빌딩이 거래 금지된 상태다. 법원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이 빌딩의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설정 및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를 못하도록 묶어놓았다.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국고로 귀속된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