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이며 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교정 당국 등에 따르면 양석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부장검사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에게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거듭 요구했으나 최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응하지 않았다.
최씨는 검찰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그동안 주장해왔던 ‘강압 수사’ 사례들을 열거하면서 윤 지검장이 수장으로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정한 조사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워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최근 재판을 통해 “그동안 검찰이 몰아가는 식으로 윤석열 지검장이 와서 더 심해졌지만 심한 인격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윤 지검장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검찰은 최씨가 지난 정권에서 박 전 대통령의 개인사를 챙겼다는 점에서 특활비 사용처를 규명할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올해 초 특검·검찰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의상·시술비 등으로 적지 않은 돈이 최씨를 통해 지출된 정황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상납금 40여억 원 중 상당 부분이 박 전 대통령의 품위 유지비로 쓰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 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해온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등 최측근 인사들을 조사해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받은 40억원의 돈 일부가 개인 용도로 쓰인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파악했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뇌물 사용처를 확인하는 것도 수사에 필요한 단계”이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확인됐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한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국정원 특활비 일부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이후 변호사비와 내곡동 사저 구입비에도 들어갔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검찰은 최씨 조사가 필요하지만 최씨가 조사를 거부해도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및 특활비 전용 의혹을 규명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보고 연내 박 전 대통령을 국정원 뇌물수수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추가 조사한 뒤 추가 기소할 전망이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