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주 4·3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추가 피해 신고를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추가 신고를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4·3 희생자 유족회 등에서는 당시 사건으로 일가족이 사망하거나 해외 거주 등으로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며 추가 신고를 요구해왔다.
이에 정부는 추가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고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희생자와 유족 신고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서귀포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제주도 밖에 사는 국내 거주민은 해당 시·도 제주도민단체를 통해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다. 해외에 있는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외국 소재 제주 도민단체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허세민 인턴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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