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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길 터주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200만원 '10배 상향'

소방기본법 개정안 의결

고의·중대과실 없으면 손실책임 면책

소방관 개인이 변상하던 관행도 개선

화재진압중인 소방관./연합뉴스




앞으로는 소방차에게 길을 터주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9일 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등 5개 소관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를 어기는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선이 현행 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0배 상향 조정됐다.



소방관이 화재진압이나 구급 등 소방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상 책임이 줄거나 면책된다. 소방활동을 벌이다 손실이 날 경우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보상여부 등을 심사해 의결할 수 있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보상에 명확한 절차가 없어 소방관이 개인 돈으로 보상하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소방관이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벌일 경우 소방청장(서장·본부장)이 변호사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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