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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권익위원장 "착한 선물 스티커, 되레 부패 조장할 수도"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19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축수산 선물 상품에 ‘착한 선물(사진)’ 스티커 부착을 추진하는 데 대해 공직 사회의 부패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시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착한 선물이라는 건 어폐가 있다. 착한 선물이니 괜찮다는 식의 분위기와 스티커만 붙어 있으면 공직자에게 선물이 전부 허용된다는 뉘앙스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공직자는 기본적으로 선물을 받아서는 안 되고 원활한 업무 수행과 사교를 위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며 “농식품부 쪽에 이 문제 대해 의견을 구해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최근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예외로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 규정인 현재의 3만원·5만원·10만원을 3만원·5만원·5만원으로 조정하는 대신 농축수산물 선물과 농축수산물이 재료·원료의 50%를 초과하는 가공품 선물에 한해 상한액을 10만원까지 허용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축수산물 및 해당 가공품 소비 촉진 차원에서 유통 업체와 협력해 해당 상품에 ‘착한 선물’ 스티커를 부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박 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1년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접대문화 등 우리 사회 관행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며 “이런 변화를 가져온 법에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완전히 안착됐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박 위원장은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은 (후퇴했다는 의견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청탁금지법의 본질적 내용을 강화하는 방안도 있다”며 농축수산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가액을 조정한 것도 객관적인 연구 분석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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