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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우병우 구속 후 이틀째 조사, 불법사찰 의혹 장휘국 교육감 20일 참고인 조사

불법사찰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으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 후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비롯한 공무원과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비선보고’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 후 두 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 검사)은 19일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우 전 수석을 소환해 조사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으로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 고위 공무원을 비롯해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 민간인까지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구속 이후 처음 이뤄진 18일 검찰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은 불법 사찰 등 자신의 핵심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도 입장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전과 우 전 수석의 입장이 크게 변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전 특별감찰관을 비롯해 공무원과 민간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진 사실 자체는 부분 인정했지만, 민정수석으로서의 ‘통상적 업무’ 범위를 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또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을 비롯해 과학계·교육계에서 정부 비판적 목소리를 낸 인사를 불법 사찰해 불이익을 준 데도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불법 사찰 의혹이 제기된 여러 조사는 자신이 임의로 한 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앞서 기소된 직권남용 등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어 연일 조사가 어려운 만큼,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해 총 20일간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충분한 보강 조사를 거쳐 내년 초 그를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진보 성향 교육감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을 20일 오전 10시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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