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전남 순천·무소속)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에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성훈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부장검사는 19일 이 의원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을 비롯한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를 뉴스로 다루자 당시 KBS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면서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을 위해 제정된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지난해 6월 이 의원과 김 전 국장의 대화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방송개입 논란이 일자 이 의원은 “언론과 협조를 통해 국가 위기나 위난 상황을 함께 극복하려는 것이 홍보수석의 역할이라 생각했다”며 해명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서도 같은 취지의 해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청와대 핵심 참모라는 권력을 남용해 KBS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 의원의 발언이 ‘호소’ 차원을 넘어 방송의 내용에 변화를 주려는 ‘침해’ 행위라고 보았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해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이 규정됐고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국가 권력의 간섭은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고 봤다”면서 “홍보수석의 업무 범위를 고려해도 단순한 항의 의견 제시를 넘어서 방송 편성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작년 6월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7개 언론단체는 이 의원의 ‘방송 개입’ 녹취록을 공개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해 이 의원의 기소를 결정했다. 9명의 시민위원의 대다수가 이 의원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