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이 의원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 비판을 자제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보도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는 등 이 의원 통화 녹취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7개 언론단체를 통해 공개됐고 지난해 6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이 의원과 길환영 당시 KBS 사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청와대 핵심참모인 이 의원의 발언이 방송법 제4조를 위반하고 홍보수석의 업무 범위를 고려해도 단순 항의 의견 제시를 넘어 방송 편성에 대한 직접적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 보장을 위해 제정된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시민위원회를 거쳐 이 의원 기소를 결정했다”며 “이 의원은 관련 방송법 조항이 도입되고 형사처벌되는 첫 사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함께 고발된 길 전 사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방송법이 방송사 외부의 보도 관여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는 점에서 내부 관계자인 길 전 사장에게 방송법 관련 조항을 적용해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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