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 후보자가 ‘주취자에 대한 형벌 감경’ 제도 전면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 후보자는 “형법은 자기가 음주 상태를 유발한 경우 형을 감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한다”며 “음주감경의 전면 폐지 문제는 형사책임의 원칙상 책임 문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성범죄자에 대한 음주감경 폐지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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