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배출가스 인증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신설된 시행 기준에 따르면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동차에서 발생한 결함이 시정 불가능하고 제작사가 해당 자동차와 동일한 규모·유형의 자동차를 제작하고 있는 경우 새 차로 교체해주도록 했다. 시정 불가능한 결함이 발견됐지만 교체해줄 동일한 자동차가 제작되지 않고 있거나 자동차 소유자가 교체를 원하지 않을 경우 차량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와 취득세를 합한 금액(기준금액)과 부가비용을 환불해줘야 한다.
교체와 환불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는 재매입 대상으로 운행 개월 수를 기준으로 금액이 준다. 차령 1년이 지날 때마다 기준금액의 10%씩 감액되며 최대 감액 한도는 70%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작차 인증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요율은 3%에서 5%로 오르고 상한액도 차종당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오른다. /세종=임지훈기자 jh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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