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배출가스 보증 내 車 결함 못고치면 교체·환불

28일부터 적용

앞으로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동차에서 수리가 불가능한 결함이 발생하면 차량 소유주는 제작사 등에 교체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인증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된다.

환경부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배출가스 인증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신설된 시행 기준에 따르면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동차에서 발생한 결함이 시정 불가능하고 제작사가 해당 자동차와 동일한 규모·유형의 자동차를 제작하고 있는 경우 새 차로 교체해주도록 했다. 시정 불가능한 결함이 발견됐지만 교체해줄 동일한 자동차가 제작되지 않고 있거나 자동차 소유자가 교체를 원하지 않을 경우 차량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와 취득세를 합한 금액(기준금액)과 부가비용을 환불해줘야 한다.

교체와 환불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는 재매입 대상으로 운행 개월 수를 기준으로 금액이 준다. 차령 1년이 지날 때마다 기준금액의 10%씩 감액되며 최대 감액 한도는 70%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작차 인증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요율은 3%에서 5%로 오르고 상한액도 차종당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오른다. /세종=임지훈기자 jh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