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북한에서 고문과 강간, 공개처형 등의 인권 유린이 조직적이고 총체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안은 61개 공동제안국의 지지로 지난달 14일 유엔 총회에서 인권을 다루는 제3위원회에서 합의로 통과된 바 있다.
이번 결의안에는 인권유린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4년 연속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남북한 이산가족의 생사확인과 서신교환과 방문, 북한 내 억류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새로 더해졌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중심이 되어 유엔에 상정하고 있는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토대로 내용이 작성되며, 우리나라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결의안 채택에 합의했다.
유엔은 2004년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 이후에는 북한 인권 문제를 전담하고 유엔인권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할 수 있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두어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강화했다.
우리나라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 2006년 제61차 유엔 총회에서 처음으로 북안인권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가 2007년에는 기권했고, 이후 2008년 11월 총회 때부터 다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면서 찬성 입장을 고수했다.
자성남 유엔주재 북한 대사를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대표부는 결의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표결을 요구하지는 않았고 중국과 러시아 대표부도 결의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국가는 없었다고 미국의소리(VOA)는 강조했다.
미국은 또 핵능력을 키우고 있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의 금지 화물을 수송한 선박 10척을 추가로 블랙리스트에 올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AFP 통신이 밝혔다.
안보리가 이를 승인하면 이들 선박은 전 세계 항구에 입항이 금지될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북한제재위원회는 15개 이사국들이 거부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시한을 21일 오후 3시로 결정했다.
표적이 된 선박들은 북한 유조선 례성강 1와 삼정 2, 화물선 을지봉 6와 릉라 2 등 4척을 비롯해 홍콩 선적 유조선 라이트하우스 윈모어, 홍콩 선적 화물선 카이 샹, 팔라우 선적 유조선 빌리언스 No. 18, 토코 선적 위위안, 파나마 선적 글로리 호프 1, 중앙아메리카 벨리즈의 신셩하이 등으로 알려졌다. 이들 선박은 북한으로 정제 석유제품 또는 북한산 석탄을 수송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내려진 제재를 위반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10월 대북제재 품목인 북한의 석탄과 해산물, 광물 등을 운송한 선박 4척에 대해 세계 항구의 입항을 금지한 바 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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