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0일 “국정원 자금 상납 사건 등 혐의의 피의자로 조사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오는 22일 출석하라고 소환 통보했다”고 밝혔다. 소환 통보 사실은 국선변호인과 구치소를 통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후 검찰이 소환 조사를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현재 본인 재판조차 거부하고 있어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검찰 측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라 적절히 대처한다”고 밝혀 앞으로 ‘소환 불응→구치소 방문조사→추가 기소’의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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